2024년의
어느 날
2024년 8월의 어느 날 가족 C에게 연락이 왔다.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본인이 모르는 내용의 물품대금 지급명령서가 왔다는 것이다. 무려 22년 전인 2002년 구매 내역이었다. 얼마나 까마득한 시간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다.
독촉절차 안내서에 지급명령을 따를 수 없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쓰라고 했다. 그런데 이의신청서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다. 이때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얻었던 정보를 공유하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소했다.
+이제야 안 사실인데 법원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소송포털🔗
너무 겁먹지
말 것
대처방법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뜬금없이 물품대금 독촉장을 보내는 업체의 대부분이 '아니면 말고~'의 식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성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따지면 된다.
물품대금 지급명령 대처법
1. 사실 관계 따지기
우선 내가 이 물건을 구매했는지, 구매했다면 물품대금을 완납했는지, 내가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타인 또는 가족이 구매했는지 등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서류 작성 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을 수 있다.
2. 물품 구매 시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상품의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급명령 독촉장에 나와있는 물품 구매 날짜부터 확인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3. 2주 안에 이의신청서 작성하기
독촉절차안내서에 보면 지급명령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나와있다. 꼭 2주 안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로 간주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4. 담대하기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말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말로 겁먹지 않아도 된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보내면 대부분의 사건은 종결된다. 왜냐하면 구매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채권자 쪽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하려고 해도 돈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매 후 정말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내면 되는 것이다.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물품대금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함께 제출해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니 한꺼번에 제출해 시간을 절약하자.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에 들어갈 내용
1. 개인정보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다. 사건 번호, 채권자 및 채무자 정보 등을 적는다.
2. 채권자의 청구 근거 및 의사표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나 연락을 해야 한다. 청구 근거가 무엇인지 독촉을 하기 전 의사표현을 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3. 소멸시효⭐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민법 제163조 상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간 아무런 조치나 연락이 없었다면 사건은 무효화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먼저, 이 글을 적은 이유는 주변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 자체가 낯설어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돈을 들여 해결하는 경우를 보며 내가 겪은 경험을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을 해결할 때 행정법을 공부한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됐지만 실전은 달랐다. 실제로 겪어보니 당황스럽고 관련 자료를 찾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이 글을 보는 대다수의 분들이 가족 C처럼 황당하고 억울한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분들에게는 위로를, 억울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하게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자 한 자 적어보았다.
내가 지금까지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왔듯이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실제 법원에 제출했던 양식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품대금 지급명령 승소 후기 이의신청서 답변서 작성법
이의신청후기2024년 8월 가족 C에게 약 22년 전의 물품 구매에 대한 지급명령이 왔고 이의신청 및 답변서를 작성한 후 사건은 기각됐다. 기각이 된 이유는 아래 링크를 걸어놓은 '물품대금 지급명
uyeonha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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