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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는 법) 해외 사이트 주문하기, 주소 입력 방법, 통관 주의사항

by 단온 2025. 2. 9.

해외직구 하는 방법

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2. 배송대행지 정하기🔗
3. 배송대행지 및 해외 사이트 가입하기🔗
4. 주문하기 및 통관 시 주의사항


주문하기-주소-입력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하기

 

1. 구매 제품 선택

구매할 제품의 크기, 수량 등을 선택하고 장바구니에 담는다.

사이트-주문하기-화면



2. 제품 정보 확인 및 구매

해외 사이트들은 반품 및 환불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후 주문해야 한다.

장바구니-상품-정보-확인



3. 주소 입력하는 방법

배송대행지 영문 주소 입력 방법

영문-주소-입력-방법


한국 직배송 영문 주소 입력 방법

한국-직배송-영문-주소-입력-방법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영문 주소 변환'을 검색하면 영문 주소를 알 수 있다.


예 1) 서울시 가나구 다라로 12 마마아파트 101동 102호
- 도로명 주소: 12, Dara-ro, Gana-gu
- 상세 주소: 101-102
- 도시: Seoul
- 도: 공란

예 2) 경기도 가나시 다라구 마바로 34 사사빌딩 202호
- 도로명 주소: 34, Maba-ro, Dara-gu
- 상세 주소: 202
- 도시: Gana-si
- 도: Gyeonggi-do

* Address 1: 도로명 주소 / Address 2: 상세 주소
* Phone Number: 국가 번호 +82 입력 후 번호 입력
* Customer ID 또는 Number: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4. 배송 정보 및 결제 정보 입력

배송비-배송-업체-선택

 

사이트에서 배송대행지 주소로 택배를 보낼 때 어떤 방법으로 보낼 것인지 선택하는 단계이다. 배송비가 붙는 경우 가장 저렴한 선택을 한다.

결제-방법-선택


카드 결제 시 물건을 주문하는 나라의 통화로 결제한다. 그래야 수수료가 덜 나온다. (예 미국-달러, 영국-파운드 등)

해외 결제 시 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들이 있다. (하나 트래블로그, 트래블GO, 토스 카드 등) 앞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해외 직구를 할 예정이라면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배송대행지 정보 입력하기

 

1. 배송대행 신청

배송대행-신청하기



2. 구매 물건 및 개인 정보 입력

포스트고-약관-동의-선택-및-물류센터-선택
포스트고-배송-방식-선택


물건의 상자가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자를 제거한 폴리백 배송이 저렴하다. 무게와 부피 중 더 큰 것으로 계산하는 곳이 있으니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한다.

포스트고-배송대행-신청서-개인정보-입력
포스트고-배송대행-신청서-상품-정보-입력
포스트고-배송대행-포스트케어-무료-가입
포스트고-배송대행-신청서-요청사항

 

 

구매 및 통관 시 주의사항

 

관세 부과

물품 가격 150$(미국은 200$)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달러 기준)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서 구매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www.customs.go.kr


관세 부가는 '통관'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각각의 물건을 주문한 경우 물품 금액을 잘 계산해야 한다. 물품 가격 150$(미국은 200$) 초과 시 관세를 물지 않는 방법이 있다.


A물건이 통관된 후 B물건을 주문한다.


간단하고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간혹 통관 완료 예상 날짜를 계산해 물건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배송대행지마다 운송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 날짜가 겹칠 수 있어 추천하지 않는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품목이 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 꼭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출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가품, 성인용품, 총기/도검/화학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는 수입 금지품목
 - 총기류의 경우 부품을 분할하여 들여오는 경우에도 수입 금지될 수 있음
 - 주방용 칼이 명백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통관이 가능

* 총포/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마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의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많아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
 식품안전나라 - 위해식품 차단 목록🔗



목록통관 배제 품목

목록통관이란 물건의 정보가 있는 송장으로 빠르게 통관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목록통관이 아닌 것을 일반통관이라고 하는데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된다. 150$이하는 면제지만 초과하면 초과분뿐만 아니라 총과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배제대상 예시(빈번 반입품)
의약품 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등
한약재 인삼, 홍삼 등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농림축산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자세한 목록은 위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짝퉁 가방/신발/의류/액세서리 등
식품류/과자류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차,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 등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문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통관목록 중 품명, 구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기타 세관장확인대상품목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이 표에서 설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상이할 수 있음
물품의 합계금액이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과 목록통관 대상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목록통관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68)